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문단 편집) ==== 제3절 국무위원회 ==== ||'''제107조'''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지도기관이다. '''제108조'''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9조''' 국무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10조'''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1.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11조''' 국무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2조''' 국무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 (제110조 제1항) 한국에서는 국무회의의 권한에 해당한다. (제110조 제2항) 제91조에서 한 술 더 떠서, '''국무위원장과 국무위원회는 임명권자인 최고인민회의가 의결한 법령, 결정을 집행하지도 않는다.''' 다른 기관에는 모두 “최고인민회의 법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도적으로 뺀 것으로 추정. 심지어 헌법해석권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있는데 법령 체계상 상임위원회의 우선순위가 국무위원회보다 낮기 때문에 '''국무위원장과 국무위원회의 위헌적인 명령, 정령, 결정, 지시의 집행을 정지시킬 방법도 헌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주의헌법이 장식이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 (제110조 제3항)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 (제110조 제4항) 한국에서는 국무위원 중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31조 및 제152조와 충돌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시절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권한이었다가 개헌으로 인해 국무위원회로 넘어갔지만, 다른 조항은 고치지 않아 '''무려 헌법에서 서로 모순되는 조항이 생겨버린 것.''' 충돌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각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임면권을 다시 인정하되 국무위원회보다는 우선순위가 낮도록 개정하면 된다. (제112조) 제91조 제7항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